「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2. 입법예고 기간: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조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