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 고 기 간: 2024. 10. 11. ~ 10. 31.
다. 게 재 장 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라. 공 고 내 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