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