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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4-133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건축과 | 조회수 : 67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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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