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등 8개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법 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4. 10. 11.~2024. 10. 31.(20일)
다. 입법예고방법: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