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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래구 공고 제2024-6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동래구 | 부서 : 의회사무국 | 조회수 : 661회
「부산광역시동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15.(5일간)
 2.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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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