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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구 공고 제2024-1277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남구 | 부서 : 안전도시국 건설과 | 조회수 : 590회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10. 11. ~ 2024. 11. 1.
2. 예고대상: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고방법: 구보(호외) 및 구 홈페이지 게재
4. 입법예고문: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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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