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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서구 공고 제2024-168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달서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일자리지원과 | 조회수 : 713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달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10. 11.~10. 31.
2. 입법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공보
3. 입법예고문안: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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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