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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예고 및 의견조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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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공고 제2024-25호(2024. 10. 8.)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42회
1.「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77조 및「옹진군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조례안 예고 및 의견조회하오니, 각 면에서는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11.(금)까지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미제출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수렴서.hwp
바로보기
옹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안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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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