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입법 예고 기간까지 광산구 시민경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광산구청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문 및 제정(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