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