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 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미디어과장은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폐지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설재활용품 교환판매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안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20일간)
다. 예고방법 : 공보, 군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게시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