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유사·중복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및 통폐합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위임하고 있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과 취지가 비슷한 해당 규칙과 통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나. 법제처 권고 기준에 따라 서식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서식을 삭제함.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법무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법무담당관 법제지원팀(031-8075-2303)
- 팩 스 : 031-8075-4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