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건물 신축에 따른 인구 증가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통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신규 건축물 입주 등에 따른 통ㆍ반 관할구역을 조정함(안 별표).
- 조정내역 : 3개 통 21개 반 증설
※ (조정 전) 1,119통 6,974반 → (조정 후) 1,122통 6,995반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주민자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주민자치과 자치행정팀(031-8075-2484)
- 팩 스 : 031-8075-4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