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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38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건축정책과 | 조회수 : 986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례 운영을 위하여 일부 조항을 개선·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함(안 제20조).
나. 제한적인 건축지도원의 자격을 확대함(안 제32조제1항).
다.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33조제2항제4호).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건축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4층(주교동)
   - 전 화 : 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031-8075-3158)
   - 팩 스 : 031-8075-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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