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투자유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입지, 고용,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기업에 대한 보조금 신청 제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민간전문가 활용에 따른 경비 기준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경제자유구역추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주교동, 성광빌딩)
- 전 화 : 경제자유구역추진과 투자유치2팀(031-8075-3217)
- 팩 스 : 031-8075-4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