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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38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 조회수 : 8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재원 중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세입에 한정하여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녹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녹지과 공원조성팀(031-8075-4389)
   - 팩 스 : 031-8075-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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