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중 토지매입 완료 후 잔액에 대하여 동일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재원 중 ‘공원조성목적의 지방채 및 차입금’ 세입에 한정하여 같은 목적의 공원조성사업을 위해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3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녹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녹지과 공원조성팀(031-8075-4389)
- 팩 스 : 031-8075-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