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고양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연봉 상한액을 조정하고, 단원들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기 위하여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다른 예술단 수준에 맞추어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연봉의 상한액을 상향하여 조정함(안 별표 2).
나. 단원들의 경력에 맞는 수당 지급을 위하여 20년 간 동결된 경력수당을 인상함(안 별표 3의 2).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4층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031-8075-3382)
- 팩 스 : 031-8075-4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