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예산성과금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반영하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와 자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및 간사 등의 상세 직위명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시기마다 규칙을 개정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함.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추천 규정을 삭제하고 민간 전문가 위원 수를 증원하여 위원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함.
3. 주요내용
가.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직위명을 상위법에 따라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2항).
나.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추천 규정을 삭제함.
다.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간사의 상세직위명을 삭제하고, 예산 담당 부서의 장으로 규정함(안 제2조제3항).
라.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상세 직위명을 각각 예산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및 예산 담당 부서의 장으로 규정함(안 제3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예산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예산담당관 건전재정팀(031-8075-2352)
- 팩 스 : 031-8075-4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