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일부개정(2024. 6. 1.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수입금출납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개정함(안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경리팀(031-8075-2492)
- 팩 스 : 031-8075-4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