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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392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노인복지과 | 조회수 : 21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하여 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노인복지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함(안 제4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노인복지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031-8075-3272)
   - 팩 스 : 031-8075-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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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