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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39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1,070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급공사 수행 시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과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대해 상위법령의 용어와 일치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관급공사 대상을 기존의 2억원 이상 계약에서 모든 계약으로 확대함(안 제3조).  
 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같은 조 제1항과 중복되어 삭제함(안 제6조제4항). 
 다. 사업주가 관급공사 수행 전 체결해야 하는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대한 용어를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함(안 제9제1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1팀(031-8075-2513)
   - 팩 스 : 031-8075-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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