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 도래로 그 기한을 연장하고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조).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세정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세정과 세원관리팀(031-8075-2240)
- 팩 스 : 031-8075-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