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일치하게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회계과 계약2팀(031-8075-2517)
- 팩 스 : 031-8075-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