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기 간 : 2024.10.11. ~ 2024.10.31. (20일간)
다. 주 요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