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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양시 공고 제2024-2393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고양시 | 부서 : 도시주택정책실 도시계획정책관 | 조회수 : 1,037회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확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함(안 제14조의5).
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의 확대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18조의2). 
다.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에 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61조).
라. 양호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함(안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 
마.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 비도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건축을 허용함(안 별표 14, 별표 15, 별표 17 및 별표 18).
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18부터 별표 20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도시계획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도시계획정책관 도시계획팀(031-8075-3072)
   - 팩 스 : 031-807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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