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같은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나.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동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
다.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라.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마. 리모델링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3조).
바.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사.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아. 고양시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지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신도시정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신도시정비과
- 전 화 :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비계획팀(031-8075-3205)
- 팩 스 : 031-8075-4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