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니,
2. 의견이 있는 부서는 2024. 10. 31.(목)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언론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나. 기 간 : 2024. 10. 11.(금) ~ 2024. 10. 31.(목)
다. 주 요 내 용 : 붙임 참고
붙임 고양컨벤션뷰로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