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주부’에 대한 성별에 따른 역할의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춰 단체명을 변경하고 일부 조항을 현행화하고자 함
○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와 통합하여 시정모니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부시정모니터”를 “시정모니터”로 용어를 변경함.
나. 제보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7조).
다. 신분증(안 제8조) 및 시행규칙(안 제14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10월 31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민원여권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고양시청)
- 전 화 :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031-8075-2463)
- 팩 스 : 031-8075-4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