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86호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참여기업 다양화 및 공정경쟁을 위해 심사 체계 및 기준 개선
- 다양한 일자리 우수사례 발굴 및 수상 기회 확대
- 균형 있는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별 고용 창출 및 고른 성장 도모
2. 주요내용
· 수상 대상업종 확대 및 참여자격 완화
- 참여 대상업종을 제조업 위주에서 전 산업 분야로 변경(제2조)
- 대상업종 목록(제조업 위주)을 제한업종 목록으로 변경(별표 1)
- 신청 자격요건 중 일자리 증가율 5% → 3% or 5%로 차등화(제2조제2호)
· 성별균형 고용환경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평가기준 적용
- 평가신청서의 상시근로자 수 및 평가인원 작성란 성별 구분(별지 제1호)
- 평가기준 변경에 따른 평가자료(서식) 수정·보완(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