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
붙임 입법예고(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