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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4-260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24회
1.「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

붙임 입법예고(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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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