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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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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동해시 공고 제2024-1146호(2024. 10. 11.)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홍보감사담당관 | 조회수 : 494회
「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동해시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문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4. 10. 11.(금) ~ 10. 31.(목)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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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동해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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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