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대한 효율성 증대
○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에 농업기계 안전교육 확인증란을 추가하여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영수증을 계약서로 대체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행정을 간소화
3.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동부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신설(안 제3조)
○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1호서식)
○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기간 : 2024. 10. 11. ~ 10. 31. (20일 이상)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