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조례명 :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 예고기간 : 2024.10.11.(금)~2024.10.31.(목) / 20일
ㅇ 게재방법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