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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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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제천시 공고 제2024-1802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 | 조회수 : 437회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입법예고문_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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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서_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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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