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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02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도시성장추진단 특화산업육성과 | 조회수 : 595회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10.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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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