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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4-180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경제산업국 도시재생과 | 조회수 : 3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부응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마련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안)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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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