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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4-1125호(2024. 10. 11.)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문화체육과 | 조회수 : 4회
1.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 실과소원 및 읍면에서는 입법예고 사항을 홍보하여 좋은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곡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4. 10. 11. ~ 10.30.
  ○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 제정 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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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