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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무안군 공고 제2024-1205호(2024. 10. 8.) | 자치단체 : 무안군 | 부서 : 주민생활과 | 조회수 : 25회
「무안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기간 : 2024. 10. 8. ~ 10. 28.(20일간)
 □입법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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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