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4-79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680회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