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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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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청도군 공고 제2024-807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525회
「청도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10. 11. ~ 10.31.
2. 예고내용 : 붙임 참조
3. 예고방법 : 군보 군누리집,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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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청도군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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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