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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4-1059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회계정보과 | 조회수 : 505회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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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