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20일간)
3.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4.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붙임 칠곡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