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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51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552회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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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