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