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52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조회수 : 502회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산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4. 10. 11. ~ 2024. 10. 31.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