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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산시 공고 제2024-2704호(2024. 10. 11.) | 자치단체 : 양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하천과 | 조회수 : 548회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양   산   시   장

1. 자치법규명 :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황산공원 오트캠핑장 내 개인 카라반 추가 사용료 신설, 사용허가 취소 관련 이용제한일수 삭제, 파크골프장 무단사용자 대상 추가요금 신설, 25년 상반기 가야진사 체육시설 공단 위탁에 따른 축구장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 파크골프장 연회비 도입 및 징수근거 마련 등 공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개선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허가 취소 관련 이용제한일수 삭제(제5조 제3항)
  나. 가야진사공원 축구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는 항목 삭제(안 별표 3)
  다. 파크골프장 사용료 연회비 항목 추가(안 별표 3)
  라. 파크골프장 무단 및 불법이용 대상자는 정상요금 외 추가요금 징수
      항목 신설(안 별표 3)
  마. 휴양시설 사용료에 개인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 반입시 1박당
      10,000원 사용료 추가 항목 신설(안 별표 3)

4. 입법예고기간 : ‘24. 10. 11. ~ ‘24. 10. 31. (20일간)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