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양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10. 11. ~ 10. 31. (20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